서류발급안내
01진료기록사본 및 CD발급안내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교부는 본인 또는 환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에게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02증빙서류
가족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존속비속) 의 경우
• 환자 신분증 (사본 가능), 신청자 신분증, 환자자필동의서(만14세미만 제외), 친족증명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환자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의 경우 (보험회사, 형제, 자매 등)
• 환자신분증 (사본 가능), 신청자 신분증, 환자자필동의서, 환자자필위임장
• 동의서에 서류발급 범위 등은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세요.
환자의 동의를 받을수 없는 경우
• 공통서류 : 신청자신분증, 친족증명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등)
• 사망시 :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 의식불명 또는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경우 : 환자의 의식불명 및 자필서명 불가능하다는 진단서
• 행방불명시 :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선고문
• 의사무능력자의 경우 : 법원의 금치산선고 결정문 사본 및 의사무능력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정신과전문의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