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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발급안내


 

01진료기록사본 및 CD발급안내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교부는 본인 또는 환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에게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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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증빙서류

 

가족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존속비속) 의 경우

환자 신분증 (사본 가능), 신청자 신분증, 환자자필동의서(만14세미만 제외), 친족증명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환자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의 경우 (보험회사, 형제, 자매 등)

환자신분증 (사본 가능), 신청자 신분증, 환자자필동의서, 환자자필위임장
동의서에 서류발급 범위 등은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세요.
 

환자의 동의를 받을수 없는 경우

공통서류 : 신청자신분증, 친족증명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등)

사망시 :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의식불명 또는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경우 : 환자의 의식불명 및 자필서명 불가능하다는 진단서

• 행방불명시 :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선고문

• 의사무능력자의 경우 : 법원의 금치산선고 결정문 사본 및 의사무능력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정신과전문의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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