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발급 안내
진료기록사본 및 CD발급안내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교부는 본인 또는 환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에게만 발급될 수 있습니다.
접수
본인 상담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수수료 납부/수령
보호자별 구비서류 안내
환자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자필 동의서
자필 위임장
환자 본인
19세 미만 환자 부모
환자의 친족
(부모, 자녀, 배우자)
(부모, 자녀, 배우자)
대리인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지인, 보험사 직원 등)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지인, 보험사 직원 등)
※ 환자 신분증 (사본 가능)
※ 동의서와 위임장은 반드시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 보험사 직원, 요양보호사 등은 재직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명함, 재직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진단서 발급 시 구비서류 안내
발급자
발급 요건
구비서류
환자의 친족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 발급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서류
환자의 형제·자매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으며 대리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 구비서류 안내
구비서류
- 발급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의 친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서류
-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진단서 사본 재발급 및 확인서 발급 시 구비서류 안내
발급자
구비서류
환자의 친족
- 사망 사실 확인 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식불명 진단서
- 행방불명 확인 서류
- 의사무능력자 진단서
※ 환자의 친족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해 형제·자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 안내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해당됩니다.
- 친족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 동의서에는 동의 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동의서는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도장, 지장은 안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