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발급 안내
진료기록사본 및 CD발급안내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교부는 본인 또는 환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에게만 발급될 수 있습니다.
접수
본인 상담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수수료 납부/수령
구비서류 안내
신청인
구비서류
환자 본인
- 환자 본인이 신분증 지참 시 직접 신청 가능
- 동승한 10세 미만/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보호자 확인
19세 미만의 친족의 친권자
- 친권자의 신분증
- 환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 또는 친권자가 대리인에게 위임 가능한 경우
환자의 친족
- 신청인 신분증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대리인
(형제/자매, 지인, 사위, 보험사 직원 등)
(형제/자매, 지인, 사위, 보험사 직원 등)
- 신청인 신분증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환자와의 관계 및 위임 확인 서류
※ 동의서와 위임장은 반드시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진단서 발급 시 구비서류 안내
발급자
발급 요건
구비서류
환자의 친족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 발급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서류
환자의 형제·자매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으며 대리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 구비서류 안내
구비서류
- 발급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의 친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서류
-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진단서 사본 재발급 및 확인서 발급 시 구비서류 안내
발급자
구비서류
환자의 친족
- 사망 사실 확인 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식불명 진단서
- 행방불명 확인 서류
- 의사무능력자 진단서
※ 환자의 친족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해 형제·자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 안내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해당됩니다.
- 친족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 동의서에는 동의 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동의서는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도장, 지장은 안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