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과병원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서류 발급 안내

진료기록사본 및 CD발급안내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교부는 본인 또는 환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에게만 발급될 수 있습니다.

접수
접수
본인 상담
본인 상담
구비 서류 제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서류
수수료 납부 및 수령
수수료 납부/수령

구비서류 안내

신청인
구비서류
환자 본인

- 환자 본인이 신분증 지참 시 직접 신청 가능

- 동승한 10세 미만/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보호자 확인

19세 미만의 친족의 친권자

- 친권자의 신분증

- 환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 또는 친권자가 대리인에게 위임 가능한 경우

환자의 친족

- 신청인 신분증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대리인
(형제/자매, 지인, 사위, 보험사 직원 등)

- 신청인 신분증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환자와의 관계 및 위임 확인 서류

※ 동의서와 위임장은 반드시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진단서 발급 시 구비서류 안내

발급자
발급 요건
구비서류
환자의 친족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 발급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서류

환자의 형제·자매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으며 대리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 구비서류 안내

구비서류

- 발급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의 친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서류

-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진단서 사본 재발급 및 확인서 발급 시 구비서류 안내

발급자
구비서류
환자의 친족

- 사망 사실 확인 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식불명 진단서

- 행방불명 확인 서류

- 의사무능력자 진단서

※ 환자의 친족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해 형제·자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 안내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해당됩니다.
  • 친족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 동의서에는 동의 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동의서는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도장, 지장은 안됨

진료기록 열람, 사본 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