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및 규정
비급여 진료비
※ 의료법 제45조 의료법시행규칙 제42조의 2에 의거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아래와 같이 고지합니다. [ 2026.03.12 ]
행위료(검사)
진료비용 등(단위: 원)
| 코드 | 명칭 | 구분 | 비용 | 최저 비용 |
최고 비용 |
치료 재료대 |
약제비 | 기타 | 변경일 |
|---|---|---|---|---|---|---|---|---|---|
| EZ797 | IOL Master(눈의 계측검사) | 편안1회 | 50,000 | 급여인정기준외 | |||||
| EB411 | 안구초음파(Sono) | 편안1회 | 150,000 | 급여인정기준외 | |||||
| AV | 아벨리노 유전자검사 | 1회 | 60,000 | 150,000 | 검사종류에 따라 다름 | 2025.05.27 | |||
| EZ796 | 안구광학 단층촬영(OCT) | 편안1회 | 20,000 | 급여인정기준외 | |||||
| EX795 | 각막지형도(Pentacam) | 양안1회 | 50,000 | 급여인정기준외 | |||||
| EZ799 | 안구건조증검사(Lipiview) | 편안1회 | 15,000 | 2023.04.01 | |||||
| 645400131 | 인도시아닌 안저혈관조영술 | 편측/양측 | 100,000 | ○ | ○ | 2025.09.18 | |||
| 287 | 샤임프러그 사진촬영 | 편측 | 40,000 | ||||||
| 291 | 시력교정술검사 | 양안1회 | 50,000 |
행위료(수술)
진료비용 등(단위: 원)
| 코드 | 명칭 | 구분 | 비용 | 최저 비용 |
최고 비용 |
치료 재료대 |
약제비 | 기타 | 변경일 |
|---|---|---|---|---|---|---|---|---|---|
| 2Z9620001 | LASEK | 양안1회 | 1,000,000 | 2,300,000 | ○ | ○ | 수술방법에 따라 다름 | 2025.11.03 | |
| 2Z9620001 | Premium LASEK | 양안1회 | 1,350,000 | ○ | ○ | 2025.03.01 | |||
| 2Z9610001 | Silk 스마일 Lasik | 양안1회 | 3,400,000 | ○ | ○ | 2024.10.01 | |||
| 2Z9610001 | Premium Silk 스마일 Lasik | 양안1회 | 4,200,000 | ○ | ○ | 2025.03.01 | |||
| 320 | 각막교차 결합술 | 양안1회 | 500,000 | 2025.02.01 | |||||
| ICL5 | 안내렌즈삽입술 | 양안1회 | 4,000,000 | 5,800,000 | ○ | ○ | 렌즈종류에 따라 다름 | 2022.12.01 | |
| 301 | Artiplus(노안 교정 안내삽입술) | 편안1회 | 3,000,000 | 3,500,000 | ○ | ○ | 렌즈종류에 따라 다름 | 2025.09.29 | |
| 321 | Artiflex | 양안1회 | 3,800,000 | 4,800,000 | ○ | ○ | 렌즈종류에 따라 다름 | 2025.07.09 | |
| 302 | 안내렌즈제거술(단안) | 편안1회 | 100,000 | 500,000 | 2025.10.15 | ||||
| PTK | 엑시머레이저각막제거(PTK) | 단안1회 | 300,000 | ○ | ○ | ||||
| DF,DF1 | 쌍꺼풀미용성형술 | 양안1회 | 1,000,000 | 1,200,000 | ○ | ○ | 수술방법에 따라 다름 | ||
| NE3,NE4 | 사마귀제거술 | 단안1회 | 100,000 | 200,000 | ○ | ○ | 수술범위에따라 다름 | ||
| NE1,NE2,NE5 | 모반,점제거술 | 단안1회 | 50,000 | 150,000 | ○ | ○ | 수술범위및방법에 따라 다름 | ||
| MZ014 | 안구건조증치료(Lipiflow) | 양안1회 | 380,000 | ○ | 2024.01.01 | ||||
| MZ015 | IPL(레이저광선치료) | 100,000 | 360,000 | ○ | 수술횟수및 방법에 따라 다름 | 2022.05.02 | |||
| 280~282 | 프렉사 눈매 교정술(Plexr) | 100,000 | 500,000 | ○ | ○ | 수술횟수및 방법에 따라 다름 | |||
| 645000361 | 아바스틴주입술 | 단안1회 | 150,000 | 200,000 | ○ | 허가사항초과약제, 약제비 포함 | 2023.08.01 |
행위료(기타)
진료비용 등(단위: 원)
| 코드 | 명칭 | 구분 | 비용 | 최저 비용 |
최고 비용 |
치료 재료대 |
약제비 | 기타 | 변경일 |
|---|---|---|---|---|---|---|---|---|---|
| 일반구급차(기본요금) | 이송거리10km이내 | 30,000 | |||||||
| 일반구급차(추가요금) | 이송거리10km초과 | 1,000 | 1,000/1km | ||||||
| 일반구급차부과요금 | 15,000 | 의료인동승 | |||||||
| 286 | 찜질팩 | 1개 | 6,000 | 2023.04.01 | |||||
| F02 | 보호자식대 | 8,500 | 2025.09.16 | ||||||
| DRY1 | EYE HYDRATION COMPRESS | 1개 | 20,000 | ||||||
| 소프트렌즈 | 60,000 | 220,000 | |||||||
| RGP렌즈 | 200,000 | 350,000 | |||||||
| 드림렌즈 | 800,000 | 1,500,000 |
치료재료대(조절성인공수정체)
진료비용 등(단위: 원)
| 코드 | 명칭 | 구분 | 비용 | 최저 비용 |
최고 비용 |
치료 재료대 |
약제비 | 기타 | 변경일 |
|---|---|---|---|---|---|---|---|---|---|
| BI0207LN | EYHANCE LENS | 편안1회 | 1,750,000 | 2022.05.02 | |||||
| BI0200LN | EYHANCE TORIC | 편안1회 | 1,750,000 | ||||||
| BI0208EB | PANOPTIX LENS | 편안1회 | 3,300,000 | 2023.08.29 | |||||
| BI0200EB | PANOPTIX TORIC | 편안1회 | 3,300,000 | 2023.08.29 | |||||
| BI0204EB | TORIC IQ T2~T5 | 편안1회 | 1,750,000 | 2023.08.29 | |||||
| BI0205EB | TORIC IQ T6~T9 | 편안1회 | 1,750,000 | 2023.08.29 | |||||
| BI0201YX | TORIC PRECIZON 565 | 편안1회 | 1,750,000 | 2023.08.29 | |||||
| BI0201KU | FINEVISION | 편안1회 | 3,300,000 | 2023.08.29 | |||||
| BI0202KU | FINEVISON TORIC | 편안1회 | 3,300,000 | 2023.08.29 | |||||
| BI0205LN | SYMFONY | 편안1회 | 3,300,000 | 2023.08.29 | |||||
| BI0206LN | SYMFONY TORIC | 편안1회 | 3,300,000 | 2023.08.29 | |||||
| BI0208LN | SYNERGY | 편안1회 | 3,300,000 | 2023.08.29 | |||||
| BI0209LN | SYNERGY Toric | 편안1회 | 3,300,000 | 2023.08.29 | |||||
| BI0204LN | TECNIS Toric | 편안1회 | 1,750,000 | 2023.08.29 | |||||
| BI0212LN | PureSee Lens | 편안1회 | 2,500,000 | 2024.03.06 | |||||
| BI0213LN | PureSee Toric | 편안1회 | 2,500,000 | 2024.03.06 | |||||
| BI0205YX | Precizon go Lens | 편안1회 | 1,750,000 | 2024.12.04 | |||||
| BI0206YX | Precizon go Toric | 편안1회 | 1,750,000 | 2024.12.04 | |||||
| BI0214LN | ODYSSEY | 편안1회 | 3,300,000 | 2025.08.06 | |||||
| BI0215LN | ODYSSEY Toric | 편안1회 | 3,300,000 | 2025.08.06 | |||||
| BI0205NK | Lux Smart(YSMARTD) | 편안1회 | 2,000,000 | 2026.03.12 |
약제비(약제비)
진료비용 등(단위: 원)
| 코드 | 명칭 | 구분 | 비용 | 최저 비용 |
최고 비용 |
치료 재료대 |
약제비 | 기타 | 변경일 |
|---|---|---|---|---|---|---|---|---|---|
| HY | 하이셀멸균액2% | 7,700 | |||||||
| SZ677 | 자가혈소판풍부혈장 | 150,000 | 2025.02.25 | ||||||
| BI3002FW | 자가혈청안약 | 50,000 | 2025.02.25 | ||||||
| 274 | 지베이직플러스(녹내장영양제) | 40,000 | 2025.11.03 | ||||||
| 698600020 | 라이스정(초기요법) | 150,000 | |||||||
| 698600030 | 라이스정(유지요법) | 200,000 |
제증명수수료(제증명)
진료비용 등(단위: 원)
| 코드 | 명칭 | 구분 | 비용 | 최저 비용 |
최고 비용 |
치료 재료대 |
약제비 | 기타 | 변경일 |
|---|---|---|---|---|---|---|---|---|---|
| PDZ100000 |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 15,000 | 국민연금법시행규칙제28조서식21 | ||||||
| PDZ010002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 10,00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5조별지제6호 | ||||||
| PDZ080000 | 병무용 진단서 | 반명함사진2매 | 20,000 | 병역법시행규칙제91조별지제106 | |||||
| PDZ020001 | 상해진단서(3주미만) | 100,000 | 의료법시행규칙제9조제2항 별지5의3 | ||||||
| PDZ020002 | 상해진단서(3주이상) | 150,000 | |||||||
| ZA9 | 소견서 | 15,000 | 2023.04.01 | ||||||
| ZA15 | 수술확인서 | 2,000 | 2023.04.01 | ||||||
| PDE010001 | 영문진단서 | 20,000 | |||||||
| ZA22 | 영문소견서 | 20,000 | 2024.11.22 | ||||||
| PDZ010000 | 일반진단서 | 20,000 | 의료법시행규칙제9조제1항 별지5의2 | 2023.05.20 | |||||
| PDZ090002 | 입,퇴원확인서 | 2,000 | 2023.04.01 | ||||||
| ZA10 | 장애진단서 | 15,000 | 장애인복지법제32조시행규칙별지3 | ||||||
| PDZ160000 | 제증명서 사본 | 1,000 | |||||||
| PDZ110101 | 진료기록부사본(1~5매) | 1,000 | |||||||
| PDZ110102 | 진료기록부사본(6매 이상) | 장당 | 100 | ||||||
| PDZ090007 | 진료확인서 | 1,000 | |||||||
| PDZ070003 | 후유장해진단서 | 100,000 | |||||||
| PDZ110004 | 진료기록 영상(CD) | 10,000 | |||||||
| PDZ170000 | 장애인증명서 | 1,000 | 소득세법상 장애인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2023.04.01 | |||||
| ABZ010001 | 상급병실차액(1인실)-당일 | 6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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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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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와 의료인의 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자신의 건강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타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의료법인 청운의료재단 이안과병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통해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 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만일, 위와 같은 기술적 조치를 사용한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피해를 당하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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